소셜 미디어에서의 아동 성 착취 자료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에 뉴섬 주지사 서명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새로운 법안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더럽히는 이런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이 여전히 세상에 만연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의 결단력 있는 조치로 인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러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더욱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작은 걸음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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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동 성착취 자료 확산 방지를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책임 법안에 서명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일요일 페이스북이 소유한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 자료 확산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AB 1394)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상업적 성착취를 의도적으로 촉진, 지원 또는 방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법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촉진, 지원 또는 방조한” 각 착취 행위에 대해 1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6개월마다 유해한 디자인, 알고리즘 및 기능을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를 실시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자료 신고 의무화

또한 AB 1394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캘리포니아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묘사된 아동 성착취 자료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신고 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요건(예: 해당 자료의 영구적 차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 안전 옹호 단체의 환영

이번 법안 서명은 기술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 안전 옹호 단체들이 추진한 입법의 승리입니다. 버피 윅스 의원과 아동 안전 옹호 단체는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환영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

“이 법은 우리 주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터넷을 통한 아동 착취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른 주와 기술 플랫폼에 전달합니다.”라고 윅스 의원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비영리단체 Common Sense Media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아동 성착취 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자체 규제가 청소년과 가족에게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B 1394 법안 서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기업의 우려와 법적 대응 가능성

반면 NetChoice와 TechNet 등 산업 단체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기술 플랫폼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 단체는 AB 1394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개인적 견해

아동 성착취 자료 확산 방지를 위한 이번 법안은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의 시행과 영향을 지켜보며,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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