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Fortnite’ lawsuit from Blackpink-Justin Bieber choreographer revived on appeal“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명 가수들의 안무가가 포트나이트 게임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안무가는 자신의 안무가 포트나이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초기에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소송이 다시 허가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이 사건의 향후 전개가 궁금해지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안무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
안무가 카일 하나가미가 포트나이트에서 자신의 안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에픽게임즈가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안무가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경과
2022년 3월, 저스틴 비버와 블랙핑크 등의 안무를 맡은 카일 하나가미는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2017년 촬영한 ‘하우 롱’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안무가 포트나이트의 ‘잇츠 컴플리케이티드’ 이모트에 그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 판결
1심 법원은 하나가미의 안무와 포트나이트 이모트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하나가미의 안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기에는 “너무 짧은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그러나 제9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번복하며 “하나가미의 안무와 에픽게임즈의 이모트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 입장
하나가미 측 변호인 데이비드 헤치트는 “이번 판결은 단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안무가와 창작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나이트와 안무 저작권 분쟁
이번 사건은 포트나이트가 안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에는 ‘플로스 댄스’의 창시자 백팩키드가, 2021년에는 ‘밀리 록’ 안무가 테렌스 퍼거슨이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단편 디지털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무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소감
저는 이번 판결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단편 디지털 콘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시대에 창작물에 대한 보상과 존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게임,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