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가 콘도처럼 ADU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새 법안 AB 1033의 작동 방식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설레는 마음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법안 AB 1033이 통과되어,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의 부속 주거 단위(ADU)를 콘도처럼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주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 획기적인 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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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부속 주거 단위(ADU)를 콘도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속 주거 단위(ADU)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임대용으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인 Assembly Bill 1033이 통과되면서, 주민들이 ADU를 콘도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동산 활용의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더 많은 주택 소유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법안 발의자인 Phil Ting 의원은 말합니다.

ADU의 다양한 형태

ADU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개조된 차고, 뒷마당의 작은 별채, 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본채 주택의 일부 공간 등입니다. 이제 이 법안을 통해 참여 도시의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부지에 ADU를 지을 수 있고,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

  • 새 콘도와 마찬가지로, ADU 건설 시 수도, 하수, 가스, 전기 등 지역 유틸리티 업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각 부동산은 주택 소유자 협회를 구성하여 외부 공간과 공유 시설(차고, 수영장, 지붕 등)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콘도와 마찬가지로 본채 주택과 ADU에 대해 별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누가 ADU를 구매할까요?

Phil Ting 의원은 “초기에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ADU를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ADU 매매가 더 일반화되면 일반 부동산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퇴자와 신혼부부 모두에게 이득

ADU 전문 대출 담당자 Meredith Stowers는 이 법안이 주택 소유주와 신규 구매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는 이미 주택 대출을 모두 갚은 은퇴자들”이라며, “이 법안으로 그들은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젊은 부부들은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DU를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우려사항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법안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추가 수입원이 될 수 있고, 젊은 세대에게는 주택 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의 변화와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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