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 수천 명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많은 분들께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회를 잡으시면 가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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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놓치고 있는 세금 공제 혜택

주택 소유주 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7,000달러의 주택 가치 평가액을 낮출 수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거의 3분의 1 가량의 주택 소유주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소유주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197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자가 거주 주택 소유주들에게 7,000달러의 주택 가치 평가액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연간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이사를 가거나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상황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부동산 평가관 제프 프랑(Jeff Prang)에 따르면, 카운티 내 약 43만 5천 가구, 즉 3분의 1 가량의 주택 소유주들이 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혜택 신청 방법

  • 주택 소유주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assessor.lacounty.gov/homeowners-exemptio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공동 소유주, 그리고 주택 정보를 기재한 후 부동산 평가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영어와 스페인어 양식이 제공됩니다.

자녀에게 주택 이전 시 중요한 혜택

특히 2020년 제19호 법안에 따라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할 경우 재평가 없이 기존 세금 납부액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주 공제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큰 폭의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중요한 혜택

물론 연간 70달러 정도의 세금 절감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모으면 새 TV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주택 소유주 여러분, 이 작은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택 소유주 공제 혜택은 작은 금액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매년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누적되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혜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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